법률
군대 내에서 노래연습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가요? 만일 안된다면, 상급자의 지시 아래에서 허용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 진행하며 보컬연습을 병행하려 합니다. 다른 분께 피드백 받기 위하여 연습한 내용을 녹음하여 전달드리려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하여 보안조치 위반으로 간주될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만일 보안조치 위반으로 간주된다면, 상급자(간부님)의 지시 아래 허용된 장소를 안내받고 녹음을 진행하는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노래 연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내에서 녹음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음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에서 녹음 하시는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조치 위반으로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각 부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국방부로 직접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급자의 허락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