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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남생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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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코노에서 녹음해서 sns에 올리는 거 문제 있나요?

단순 영상만 보면 군대코노인지 사회코노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군대의 어떠한 정보나 요소 없이

노래 반주랑 목소리만 녹음된 녹음파일을 화면녹화해서 취미로 올리려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설인 노래방 등에서 부른 노래를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복 등을 착용하고 부대 마크 등이 그대로 나온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촬영이 부대지침에 어긋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