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나이를 잘못 먹었다느니 어디좀 모자르냐느니 등등 너무 화가나서 도중에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부대는 휴대폰이 24시간 사용가능하게 풀려있어서 녹음을 했는데 이러한 녹음자료를 1303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자료로 재춯하면 불법 녹음으로 처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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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하는 도중에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