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집안사정이어려워 퇴직금이 필요할거같은데
회사와 협의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뒤 바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했을시 회사에서 불이익보는부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에서도 퇴직금을위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많이합니다
이 퇴사처리가 실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불이익이 있겠지만 거의 과세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재입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재입사하고 추후에 퇴사했을 때 재입사일~ 퇴사일까지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