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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앵무새73
빨간앵무새7323.08.25

퇴사후 바로재입사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작년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집안사정이어려워 퇴직금이 필요할거같은데

회사와 협의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뒤 바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했을시 회사에서 불이익보는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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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에서도 퇴직금을위해 퇴사하고 재입사하는식으로 많이합니다

    이 퇴사처리가 실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되는 불이익이 있겠지만 거의 과세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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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재입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재입사하고 추후에 퇴사했을 때 재입사일~ 퇴사일까지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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