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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러블리한나방25524.02.20

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후 바로입사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따로 없어서 퇴사신청을 한다음 바로 다음날 입사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회사 또는 개인에 불이익이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이것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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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입사할 경우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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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한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명목상의 퇴직금 정산은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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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도 이 부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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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면 중간정산 제한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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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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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과는 달리 이 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은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재입사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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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를 토대로

    퇴직금 정산 및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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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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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고 재입사 하신다면 문제는 없으나

    퇴직 후 다시 입사시 연차휴가 산입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기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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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여 근로관계 단절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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