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따로 없어서 퇴사신청을 한다음 바로 다음날 입사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회사 또는 개인에 불이익이 있는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이것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입사할 경우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한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명목상의 퇴직금 정산은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도 이 부분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면 중간정산 제한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과는 달리 이 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으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은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에서 재입사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시키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를 토대로
퇴직금 정산 및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고 재입사 하신다면 문제는 없으나
퇴직 후 다시 입사시 연차휴가 산입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여 근로관계 단절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