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후 바로 비정규직(시간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약 1년 6개월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일주일 근무시간 10시간 미만으로 약 한달정도를 시급제로 더 계약 할 예정인데요. 임원분은 퇴직 후 재입사 형식으로 하여 퇴직금은 정규직 입사~퇴사 기준으로 지급이 될것이고(1년6개월 근무 기준) 바로 퇴사후 시간제(비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시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임원분 말씀이 맞으신지요? 아니면 퇴직금 특이조항을 따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간단하게 알고 있는 사실로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관한 법률 때문에 재계약을 이유로 제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을까 걱정이 되어 질문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퇴직 시점의 정규직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인계인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