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 있던 외제차량을 파손범위가 크게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아직 피해금액에 대해 나온 사항은 없지만 몇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기준 3년 무사고, 17Z등급,
대물보상 10억원으로 가입되어
보험료 50만원대 내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이 인상되리라는건 인지 하지만
혹시 상대방 수리비용에 따른 보험료 갱신시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일정 비용이 넘어간다면 수리비용 상관 없이
할증 등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고 제 차는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