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소득이 실제 내용과 맞지 않은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지급 부인 확인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해야만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서류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후 내용이 맞는 경우 이에 대한 공식
문서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발송하여 관련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명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처리상환에 대해
담당 조사관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