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지난주에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도 차이가 나고 ( 물론 만원 이지만 ) 내용도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ㆍ과태료로 납부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 확인 할 수 없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법칙금은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힌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독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2. 과태료거 범칙금보다 1만원 금액이 더 크나,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에 보통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칙금은 과태로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안된 경우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된 경우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 되지 않고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 보다 싸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인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로 내시는게 아마 만원 더 비쌀텐데 만원 더 비싼걸로 내시는게 실익 있습니다. 자보할증도 그렇고 벌점도 그렇고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벌점이 있는 범칙금 보다 낫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면허가 정지가 되기에 벌점은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