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신호위반 범칙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ㆍ
안녕하세요 ㆍ지난주에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도 차이가 나고 ( 물론 만원 이지만 ) 내용도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ㆍ과태료로 납부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 확인 할 수 없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법칙금은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힌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독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2. 과태료거 범칙금보다 1만원 금액이 더 크나,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에 보통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칙금은 과태로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안된 경우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된 경우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비싸지만 벌점이 부과 되지 않고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 보다 싸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인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로 내시는게 아마 만원 더 비쌀텐데 만원 더 비싼걸로 내시는게 실익 있습니다. 자보할증도 그렇고 벌점도 그렇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벌점이 있는 범칙금 보다 낫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면허가 정지가 되기에 벌점은 되도록이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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