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조금더 금액이 높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