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행 중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게 되면 딱지가 집으로 날라 오는데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란 두개가 있던데 정확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통상 전자적감시장비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인 교통경찰 등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