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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행 중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게 되면 딱지가 집으로 날라 오는데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란 두개가 있던데 정확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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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통상 전자적감시장비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인 교통경찰 등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