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환경을 재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재건축보다는 단기간에 수행하는 공공 개발 성격의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하고 계획수립을 마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로 조합을 구성 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행되면 인프라가 구축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어 대박은 아니더라도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