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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7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요즘 저희 동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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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재개발이 진행될 때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권리가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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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역지정이되고 철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약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개발 이슈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다면 보통 5년이상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어 철거 단계가 오면 의무적으로 이사하여야 합니다
    단 구역별로 사업시행전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사비지원, 이주보상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해당 사업조합 또는 시 도시정비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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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건축기간 동안에는 나가 거주해야 하지만 완공시 입주도 가능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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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단계를 거쳐 철거단계에 들어가면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그단계까지는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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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비등을 보상받고 이사나가시게 됩니다만 재개발한다고해서 되는 확률이 매우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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