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요즘 저희 동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재개발이 진행될 때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그 권리가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역지정이되고 철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약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개발 이슈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다면 보통 5년이상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어 철거 단계가 오면 의무적으로 이사하여야 합니다
단 구역별로 사업시행전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사비지원, 이주보상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해당 사업조합 또는 시 도시정비과에 문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혹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건축기간 동안에는 나가 거주해야 하지만 완공시 입주도 가능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단계를 거쳐 철거단계에 들어가면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그단계까지는 사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비등을 보상받고 이사나가시게 됩니다만 재개발한다고해서 되는 확률이 매우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