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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3.03.19

재개발 예정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재개발 확정은 아니고 재개발 예정이라고 집주인이 몇년째 얘기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등본상 세입자들이 많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예정인거지 확정도 아닌데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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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히 재개발이 예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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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예정된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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