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환불 계좌 등록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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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무통장입금으로 주문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 환불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현재 고객의 가입계정은 전부 개인계정으로 카카오톡계정을 이용하고 있고, 본인인증은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좌유효성검사를 거친다면 본인명의계좌와 사업자등록계좌 모두 환불계좌로 등록할 수 있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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