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중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대상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자진납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서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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