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