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호주→한국) 호주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우선 현지 수사가 핵심입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별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형법의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한국 경찰(또는 영사관)을 통해 국내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확보할 증거(우선) 호주 경찰 사건번호·피해진술서, 병원(성폭력 검사 SANE 등) 기록·검체, 치료비 영수증, 문자·통화·메시지·사진·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현지 진단서·수사자료는 향후 한국에서의 고소·민사·집행에 결정적입니다.
한국에서 치료비 등 청구 가능성 네, 한국에서는 민사(손해배상)로 치료비·심리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속히 일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판결·집행(실제 회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 권고(권장 순서) (1) 현지 수사·의료기록·영수증 확보 → (2) 주호주 한국영사관에 사건통지 및 영사조력 요청 → (3) 필요 시 한국 경찰에 진정서(우편/국민신문고) 제출 → (4)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배상명령 검토(증거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