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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종종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구매한 건기식이 통관보류가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성분이 문제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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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3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 대상 건강기능식품이 통관 보류 되는 경우로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법령에서 지정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총 6병을 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사유로는 . 위해물품로 판단될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 입니다.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관세법 제237조 제1항 3호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및 식약처 고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에 지정된 품목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도 포함됩니다.

    ㅇ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의료기기의 경우 요건면제확인추천서를 구비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①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②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인 경우에만 요건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따라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여 통관보류여부, 장치장소, 해당세관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특송)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진행정보 확인

    ②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바로가기 > 우편물번호 기입, 조회 > 처리상태 확인

    ※ 세관별 특송통관·우편 민원담당 연락처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평택 : 031-8054-7004~5(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용당 : 051-793-7153(용당세관 통관지원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6병 통관 가능 수량에 맞게 수입했음에도 통관 보류가된 경우라면 해당 건기식 제품에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함유 의심되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등을 직구할 경우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특송업체나 세관에 통관이 보류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분표를 확인하여 수입금지성분이 없는 경우라면 성분표를 제출하여 소명 후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라면 통관이 불허되고 폐기처분 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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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6병 이하까지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부터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환자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또한, 금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금지성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이 보류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6병이며, 자가사용 인정범위 이내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사용 부적합한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사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자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등에 따른 허가, 승인, 신고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요건 구비를 못하는 경우 초과수량은 폐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 (미화 150달러)와는 다른 규정(6병)을 적용받으며 수입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심사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통관보류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보류가 되었다고 무조건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조금 기다리시면 통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성분이 문제가 되어 통관보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힘빈, 알파리포산(ALA) 등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의 경우 미국 유통은 자유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관고유부호 등의 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온 연락처로 정확한 사유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 후에는 통관고유부호나 주소 등을 수정하거나 혹은 해당 건기식은 폐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