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는데 통관보류가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성분이 문제되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시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국내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를 하고 국내에 도착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할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통관이 보류되게 되고 더 나아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통관금지성분의 경우에는 요힘빈 / ALA(알파리포산)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물품이 수입금지 성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식약청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세청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공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ww.mfds.go.kr)
아울러, 세관 측에 연락하시어 통관보류가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물품이 통관금지성분에 따라서 통관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폐기하더라도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직구시에는 통관보류사유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6병)을 초과하였거나
-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
-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통관보류 사유를 우선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통관보류사유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특송과 우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송통관>
- 인천공항 (1)일반문의 : 032-722-4307(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2)목록통관 문의 : 032-722-4825(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3)일반수입 문의 : 032-723-5228/5274(인천세관 특송통관3·4과)
- 인천항 : 032-452-3625/3274(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우편>
- 인천우편세관 : 032-720-7400(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용당 : 055-783-7420(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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