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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제가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이런 물품들도 통관 절차에서 통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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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4.03.16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가능 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총6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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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약사법 등에 의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수량 만큼은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를 자가사용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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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총6병(6병초과의 경우의약품용법상 3개월복용량)까지는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여 요건확인 면제되어 일반 개인자가통관고유부호로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통관 보류 또는 폐기 반송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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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또는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수입 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의 유해성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통관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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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아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과세 기준으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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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요건이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수량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반입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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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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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영양제 및 의약품 구매 가능합니다.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6병까지 통관 가능하며, 의약품 또한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6병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나 의약품의 경우 해외직구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해외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세법 상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약사법과 관세법 상 괴리가 있는데 최근 관세청에서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 일부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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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게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영양제나 의약품은 구매는 가능하지만 구매수량이 각각 총 6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은 6병 초과 구매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수입불허나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등은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므로 식품안전나라에서 사전에 조회하고 구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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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도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다만 이에대한 안정성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28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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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에 한하여, 영양제는 1회 주문시 6개 까지만 가능하며, 영양제는 1회 주문시 6개 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이허브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고 관세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님들이 6개를 초과해서 주문하거나, 150 달러를 초과해서 주문하면 관세를 물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의약품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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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법상 영양제의 경우 150불, 6병이하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제외대상이기에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때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국내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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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도 구매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수입물품은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해외직구로 구입 시 총 6병까지는 자가사용기준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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