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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숭이15
파란원숭이1522.12.25

육아휴직 중인 와이프의 취직?

육아휴직 중인 와이프를 본인 사업체에 취직시켜서 급여 지급할 수 있나요?


본인 사업체는 올해 5월에 시작했고 와이프 육아휴직은 올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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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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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배액을 추가 징수당할 수 있으니, 일하게 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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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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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직시킬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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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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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휴직을 하는 것이기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휴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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