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와이프를 본인 사업체에 취직시켜서 급여 지급할 수 있나요?
본인 사업체는 올해 5월에 시작했고 와이프 육아휴직은 올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배액을 추가 징수당할 수 있으니, 일하게 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직시킬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휴직을 하는 것이기에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휴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취업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