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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10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했을 경우 법적처벌은?

집근처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떠도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키웠던것 같은데 만약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기견이 보이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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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아지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유기된 동물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유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 관련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도축장에서는 유기행위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아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2. 범칙금: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상당히 심각한 경우, 즉 악의적인 의도로 반복적으로 강아지를 유기하는 등 심각한 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 및 검찰 공소장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처벌들은 강인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충치 않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