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원에서 낮에 운동하다보면 들개처럼 개들이
몰려다니던데 버려진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와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서
잘 키우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유기견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유기하는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