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불법으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로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46조 4항 1호).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