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기업이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그림을 상상하면 좀 낯설게 들리긴 합니다. 해외처럼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로 조달한 돈을 암호화폐 매입에 쓰는 건 제도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회계상 자산으로 잡는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 규제도 엄격해 보입니다. 상장사가 투자 목적으로 소량 보유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비축한다는 개념은 아직 제도권에서 제약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한국에서는 법인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상관은 없으나 문제는 국내거래소에서 법인사업자계좌를 아직 받고있지도 않고 금융기관이나 전문투자기관에게만 허락해준 상황입니다.
즉 국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외환관리법과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모든 이 법에 걸려있어서 일반기업이 가상자산 계좌도 많들기도 힘들고 해외거래소는 사실상 만드는게 불가능한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며, 아직은 법적문제로 해외기업처럼 대규모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회사는 보기 힘들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