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에서만 가능한건가요?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은행권으로 한정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일반 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의 경우 비은행권 테크기업에서의 자체 발행도 허용이 됩니다.
일본은 은행등 금융업계로 한정되기는 하나 자금이동 허가를 받는다면 일반 테크기업의 발행도 허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권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방향입니다.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에서는 테크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반발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하여는 사실 발행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 그리고 서클사와 같은 유명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도 모두 은행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빅테크들도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메타도 페이스북 시절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정부의 규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등 예금기관에 한정시키는 규제 방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적 때문인데, 이러한 제한은 핀테크 기업이나 일반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막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 일본, EU,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해외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은행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은행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업체들도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어 발행 권한이 보다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금융 규제 환경과 시장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발행 주체가 꼭 은행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은 해외에서는 비교적 드문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은행권에서만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은 안정성을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주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 은행과 기업이 협엽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금융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려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테크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넓힐지는 각국의 규제 철학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 토큰이나 전자화폐와 유사한 체계로 관리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자본력과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나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만이 원화 연동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는 은행 뿐 아니라 일반 기술,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를 준수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것이 없기에 가장 코인과 연관성이 높은 은행에서만 발행에 관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처럼 테크기업들도 참여를 해야하지 않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