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나 총무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탈세 또는 개인의 횡령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목적을 정하여 기부한 금액을
목적 금액 이외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정 기탁된 금전의 경우에
해당 개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