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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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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등을 위하여 기부하는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한부할머니들의 후원과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약 30년간 많은 단체, 개인들로 부터 기부금을 받아 온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의 유용과 착복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입금받았으며, 기부금 사용내역과 사용처 등 회계내역이 불투명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지역에 과다한 금액의 저택을 구입한 후에 절반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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