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것의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 쓰여지게 되어있나요?
요즘 자선단체 광고들도 많고 모금활동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때 문득 궁금증이 생겼는데 모금금액의 몇퍼센트는 운영비로 써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과
모금금액의 몇 퍼센트가 불우이웃에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려요~
자선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한다면
몇퍼센트가 불우이웃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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