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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blanche
Huiblanche23.02.10

자동차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고 3월에 신차가 나옵니다. 지금차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차량을 신차받으면 폐차하게되면 낸세금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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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종과 배기량,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라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일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연납의 경우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했을 경우,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 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 및 소유주 이름,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