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환급되지 않으나, 중도에 연납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계좌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