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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치와와279

심각한치와와279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완료했는데 3월에 중고차 구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동체 연납신청 이전에 해둬서 미리 납부를 했는데 3월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건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지로가 날라왔는데

앞번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환급받은 적이 없는데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환급되지 않으나, 중도에 연납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계좌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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