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망인의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손자가 반환받을수 있나요 ?
망인(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께서 사망하시고 전세보증금 과 금융재산의 일부가 있습니다.
망인에겐 아들 1명, 딸 1명이 있고,
망인이 매우 편찮으셨을때 망인의 손주(망인의 장남의 자녀)을 불러 전세금을 주시겠다고 유언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장을 상속인인 딸은 이내용을 전혀 몰랐고 사망후 알았다고 함)
사망신고를 하러 아들과 딸이 모였는데 아들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임대금을 반환받고 사망신고를 하자고 딸을 설득하여 사망신고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망인이 유언장을 남겼으니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큰손주에게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주장은 망인의 딸은 할수 없는것인지,
유언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금융재산을 사전에 망인의 아들이 인출할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