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1000만원을 넣고 1300만원을 올해 뽑는다면 300만원의 수익이 생기잔항요?? 그렇다면 250만원이상의 수익이 난건데 250만원 이후 의 50만원에 대해 22%과세를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구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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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헀을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50만원에 대해서 22%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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