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구 등의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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