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중인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가구 4주택 보유중입니다.
이중 2주택(아파트 84평방미터 이하)은 2018.1.1일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 및 시청신고완료후 조건이행중)이고
1주택은 농가주택입니다.
이럴경우 현재 거주중인 주택(96년분양이후 계속 거주,아파트 소형)을 매도할 경우 1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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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에 해당하고
농가주택이 조특법상농어촌 주택에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비과세가능할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밀하게 판단해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 검토는 세무사와 유료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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