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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키위3223.02.07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가구 4주택 보유중입니다.

이중 2주택(아파트 84평방미터 이하)은 2018.1.1일 장기임대주택(사업자등록 및 시청신고완료후 조건이행중)이고

1주택은 농가주택입니다.

이럴경우 현재 거주중인 주택(96년분양이후 계속 거주,아파트 소형)을 매도할 경우 1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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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에 해당하고

    농가주택이 조특법상농어촌 주택에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비과세가능할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밀하게 판단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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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 검토는 세무사와 유료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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