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양도세 계산)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번 주택 구입 : 21년 3월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 실거주 x
2번 주택 구입 : 23년 8월 (비조정지역 / 규제 x / 3억 미만) - 실거주 x
현 시점인 25년 4월 정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실거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관련하여 1가지 걸리는게,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인데.
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가 필수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