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관련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기존주택은 2018년 4월정도에 등기를 마쳤고 현재 매도시 비과세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기존주택을 매도안하고 전세로 내놓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주택을 1년안에 매도한대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일시적으로 1세대 주택으로 양도가격이 9억원 이하시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입니다.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 2. 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0. 2. 11. 개정)
영 155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15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부칙(2020. 2. 11.) 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15조 2항)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0. 2. 11. 신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2020. 2. 11. 신설)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주택 중 한주택이라도 비조정지역에 속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까지 마쳐야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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