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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침팬지34
빈티지한침팬지3420.01.22

이혼의 사유가 되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혼 조건이 될까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는데 아내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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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와 아이를 갖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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