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까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기도 하며
파탄상태의 정도나 그 기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에 따라서
하급심에서는 실무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