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 2 역시 간접흡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규정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