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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21.09.19

윗집에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이어렵나요

말그대로 입니다. 구형 아파트로 이사온 지 1년. 화장실에 계속 담배냄새로 환풍구도 담배냄새를 없앨수 있는 거로 바꿔보고했는데 그때 뿐입니다. 담배냄새로 24시간 화장실에 환풍구를 돌리는데 어떻게 법적처벌하는 방법없을까요 참 예의가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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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이 아닌 이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거나 신고하여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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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발생시키는 담배냄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담배냄새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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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 2 역시 간접흡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규정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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