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살면서 세입자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다구 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17년살던 세입자가 22년 12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1월달에 나간다구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집에 살면서 아이셋도 낳았구 집은 그야말로 엉망그 자체였어요. 그래도 아무소리 안하구 제가 다시 그집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다시하려구 했는데 요즘 대출도 안되구 보증금 마련하기위해 지금현재 살던집을 3월에 매매해서 5월 20일 이사가서 보증금 주려구 했는데 세입자가 12월까지 산다는거예요. 보증금도 그때 달라구 하는데 저는 다시 전세라도 구하든지 월세로 살든지 하는 상항입니다. 또 임대준집은 엉망이라 새로운 세입자도 들이지 못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적물 내부에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벽지,장판등의 오염이 심하게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외 계약상 퇴거와 번복등은 두당사자가 합의 여부등을 자세히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거주, 동의를 할 경우 별도 해지조건들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시키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상황이라도 두 당사자가 한번 의사통지를 하였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이후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즉, 5월에 나가기로 합의하면 마음대로 12월에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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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리고 나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은 집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적절히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임대기간: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임대기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가 집을 망가뜨렸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
전세는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임대중인 집의 상태: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뺐다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지 그러세요
다시 전세를 얻는다면 비용이 많이 깨질거 같은데 상황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17년을 살았으면서 너무 본인들 맘대로입니다
이사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을보시고 망가진부분이 많으면 원상복구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마련하기위해 지금현재 살던집을 3월에 매매해서 5월 20일 이사가서 보증금 주려구 했는데 세입자가 12월까지 산다는거예요. 보증금도 그때 달라구 하는데 저는 다시 전세라도 구하든지 월세로 살든지 하는 상항입니다.
==> 임차인이 1월 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가 4월입니다. 이 기간이 되어야 하는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 임대준집은 엉망이라 새로운 세입자도 들이지 못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하는건가요?
==>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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