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조건창의적인배우
은행 대출금리는 실행일 기준인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확정은 실행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대출 접수일 기준인가요?
7월 1일 이후로 은행법개정안이 시행되어, 금리가 내려간다던데 7월 1일 기준은 대출 실행일 기준인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인 잔금일 기준 입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은 신청일과 실행일 중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하게 해주나 대부분 시중은행의 경우는 대출 실행일 입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의 적용 기준 역시 대출 실행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7월 초가 잔금일 이라면, 법 시행 이후인 7월 1일 이후로 실행일을 잡는 것이 유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 금리는 대출 승인 시점이 아닌 실제 자금이 지급되는 대출 실행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접수 당시의 가산금리는 고정될 수 있으나 기준금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실행일 당일 금리가 최종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접수일과 실행일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이나 대출 규제 변경 등 정책적 기준일 또한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다면 통상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금리가 인하되는 규정이 시행된다면 6월에 접수했더라도 7월 1일 이후 실행한다면 인하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상품 설명서나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행 전 담당 직원을 통해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접수일에 금리를 안내받더라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이 실행되는 날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금리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접수 시점에 금리를 미리 고정해주는 금리확정형 상품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행원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즉 7월 1일 이후 대출 실행부터 개정된 가산금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대출 금리는 실행일 기준인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신청일이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기준 금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 금리는 대출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대출 실행일 당일의 고시 금리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안이나 금리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대출 실행 날짜를 7월 1일 이후로 지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나 은행별 시행 지침에 따라서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을 수도 있으나 본인의 대출 실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개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 창구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실행 당일의 시장 금리 지표에 따라서 이자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일 직전까지 금융채나 코픽스 금리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며 자금 계획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