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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4.22

뉴스에 전세 사기관련 기사가 많은데 어떤 유형의 사기들이 있나요?

전세에 살고 있고 조만간 다른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뉴스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방송이 나오네요.

전세 사기에 어떤 유형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기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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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대출이있는집에 후순위로 전세를 받은경우

    아파트처럼 시세를 알수없는 신축빌라등 임대차목적물의 가격을 알기 어려운점을 악용해 높은 집값을 측정하고 실제 그집의 가치보다 높게 전세를 받은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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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같은 주택에 거래시세유형이 없거나 kb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을 사기업자들이 공모하여 주택가격을 뻥튀기하여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를 책정한 뒤 만기시에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월세의 세입자가 주인행세를 하며 권한없이 대리계약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역시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채권이 없다고 속여서 악의적으로 전세를 유도하여 전세후 조세 등을 체납하여 경매에 넘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차주택의 시세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후 확인일자를 받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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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표적으로 깡통전세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호가보다 높은금액으로 전세를 받아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 신축빌라,오피스텔에서 분양단계에 많이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예방위해 주변시세 확인필수.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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