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같은 주택에 거래시세유형이 없거나 kb시세가 없는 주택의 가격을 사기업자들이 공모하여 주택가격을 뻥튀기하여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를 책정한 뒤 만기시에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월세의 세입자가 주인행세를 하며 권한없이 대리계약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역시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채권이 없다고 속여서 악의적으로 전세를 유도하여 전세후 조세 등을 체납하여 경매에 넘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차주택의 시세와 선순위채권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전입후 확인일자를 받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