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천의 전세사기를 보게 되면 개발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이 주택을 준공할시에 사용되었던 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무로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입자를 놓게 되었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이행보증각서는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보니 결국 개발업자는 연체를 시작하고 돈을 이미 먹고 도망간 뒤라서 해당 물건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해당 건물들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서 전세사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