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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연말정산 과다공제 케이스가 종종 나온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으로 1백만원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게 과다공제였다면 얼마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공제항목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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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금 x 10%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