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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1.16

술집 서빙아르바이트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대학생이 가장 접하기 쉬운 아르바이트가 식당인것 같은데요.

일반음식점 말고

주점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미성년자가 일할 수 없는것이 맞나요?

부모님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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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요한솔개93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무희새167입니다.

    미성년자는 술집이나 바같은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를 안뽑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집으로 분류되는 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동의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