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대학생이 가장 접하기 쉬운 아르바이트가 식당인것 같은데요.
일반음식점 말고
주점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미성년자가 일할 수 없는것이 맞나요?
부모님 동의하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요한솔개93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무희새167입니다.
미성년자는 술집이나 바같은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를 안뽑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술집으로 분류되는 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동의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