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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파카111
근면한파카11122.09.19

일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도 알바 할수있나요??

18세인데 일반 음식점(배달.포장전문 분식가게)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가요??

혹 가능하다면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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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미성년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채용시 회사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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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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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일반음식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 18세 미만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상기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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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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