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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황로10922.11.21

일반음식점 미성년자알바 고용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 한식집입니다. 주류도 판매하고있구요. 미성년자 알바 고용가능한건 아는데 만나이대별 제약사항이 있다고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나이별로 고용할때 필요한 서류나, 근무시간, 주류서빙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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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을 알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서빙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5조). 연소자의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시행령 제40조, 별표4).

    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

    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