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흥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장으로서 식당(음식 서비스업)이고,
해당 청소년을 외부로 배달을 시키지 아니하고, 업장내에서 음식과 더불어 주류판매시 서빙만 실시하는 경우라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래 증빙서류는 구비해야할 것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