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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가오리292
건강한가오리29222.06.11

주류 판매하는 식당에서 고등학생 알바 가능한가요?

고기집을 운영중인 식당인데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고등학생을 알바로 고용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어디서는 안된다 어디서는 된다 얘기들이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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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흥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장으로서 식당(음식 서비스업)이고,

    해당 청소년을 외부로 배달을 시키지 아니하고, 업장내에서 음식과 더불어 주류판매시 서빙만 실시하는 경우라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아래 증빙서류는 구비해야할 것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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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인 자는 유해 위험한 업종에 근로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해 위험한 업종이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은 주류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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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고기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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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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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장(주류판매 25% 이상)의 경우라면

    미성년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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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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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소자 고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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