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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20.12.03

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요건과책임범위 알고 싶어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대주주란 지분이 51% 이상을 의미하는지?

2. 회사가 회생절차 등 문제가 되었을 경우 주주의 책임범위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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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것은 적용법률마다 정말 상이합니다.

    예시로 소득세법과 자본시장법이 다른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양도소득세, 자본시장법) 알아보기 (tistory.com)

    2. 이 또한 상법상 어느 회사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 합명회사라면 주주는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라면 간접유한책임만을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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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느 부분에서 대주주인지를 따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2. 주주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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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대주주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 보통주식 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여 금융감독원공시대상인 자를 말하며,

    단순히 위 과반 주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주는 회사가 회생 절차에 있다고 하여도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 따라 특별히 해당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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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지분, 혹은 시가총액기준 지분가치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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