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지분, 혹은 시가총액기준 지분가치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